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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가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 동물등록 자진신고하기

by 네오사마 2025. 1. 18.

다음 달 9월까지 등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며 이 후에 10월부터 집중단속이 시작되어 미신고 대상일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국가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을 통해 알아보고 등록해야 합니다.

 

목차

     

     

     

    동물등록제 알아보기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중이며 자세한 정보는 국가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비슷한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라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고양이의 경우 필수는 아닙니다.

     

     

     

     

    동물등록 방법 절차

     

    동물등록제를 통한 등록 방법은 크게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나누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위한 무선 식별 장치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위한 반려동물과 함께 지자체 또는 대행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하러 가기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등록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등록제 유의사항

     

    1.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기 및 실종 동물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등록 대상이 되는 동물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동물등록제의 적용 대상은 2개월 이상의 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개는 생후 2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는 개의 성장 속도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설정된 기준으로, 동물이 빠르게 사회화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요.

     

    등록이 필요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개를 기르는 경우입니다. 둘째,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경우예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만약 개를 사업적 목적으로 기르거나, 번식을 위한 목적으로 키운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만, 동물등록제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고양이의 경우, 현행 법률상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사업으로 고양이 등록을 진행하고 있어요.

     

    서울시, 부산시 등에서는 고양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양이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중입니다.

     

    만약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면, 거주 지역에서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동물등록제의 목적은 동물의 보호뿐 아니라, 유기 및 실종 동물을 빠르게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맞춰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해외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시술된 반려견 등록

     

    해외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가 시술된 반려견을 국내에서 등록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반려견이 국내에서 적법하게 보호받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예요.

     

    우선, 마이크로칩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규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5자리 숫자의 ISO 규격(11784, 11785)을 따르는 마이크로칩만 등록이 가능해요. 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새롭게 칩을 이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당 반려견이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입국한 경우에만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반려견의 입국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마이크로칩 이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검역증명서, 동물의 건강기록서, 또는 마이크로칩 이식 확인서 등이 있어요.

     

    특히, 검역 단계에서 반려견의 마이크로칩 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려견이 불법으로 반입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해외에서 반려견을 데려올 때는 입국 전후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칩이 국내 기준에 부합하고,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에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데려온 반려견을 등록하는 과정은 조금 까다롭지만, 이는 반려동물의 복지와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해요.

     

     

    3. 동물등록 신청 방법

     

    동물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업체, 주로 동물병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반려견을 직접 데리고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이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라도 반려견의 동반이 필수예요.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등록 가능한 병원이나 업체를 검색해 방문 일정을 잡는 것이 좋아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에서도 등록을 대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등록을 신청할 때는 마이크로칩 방식과 외장형 인식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방식은 반려견의 체내에 칩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분실 위험이 적습니다. 반면 외장형 인식표 방식은 반려견의 목걸이에 등록번호가 부착된 인식표를 다는 형태예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등록 후에는 주기적으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빠르게 업데이트해야 해요.

     

     

    4. 동물등록증 출력 방법

     

    동물등록증을 출력하려면 먼저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동물 등록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등록증 출력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후,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초기 회원가입 시에는 생년월일만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으면 동물등록증 출력이 불가능해요.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시스템 내에서 신원 확인 및 보안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완료했다면, 'MyPage'에서 등록된 반려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물등록증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 출력된 등록증은 반려견이 유기되었을 때 보호자가 신속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물등록증은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증에는 반려견의 등록번호와 보호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 실종 시 빠르게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동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출력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저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동물등록증은 반려동물의 신분증과 같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고 필요할 때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5. 소유자 변경 시 유의사항

     

    반려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동물보호법 제1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소유권 변경 절차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소유자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소유권 이전 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려견을 양도할 때는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변경신고서에는 반려견의 등록번호, 기존 소유자의 인적 사항, 새로운 소유자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소유자가 동물등록증을 함께 전달해야 원활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등록증이 없는 경우,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반려견의 등록번호를 조회해 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요.

     

    소유자 변경은 단순한 절차로 보일 수 있지만, 반려견의 법적 보호자 명의를 바꾸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변경 신고 후에는 동물등록증 재발급도 함께 진행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등록된 정보로 반려견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등록 신청 후 처리 기간

     

    동물등록 신청 후, 등록이 완료되기까지의 처리 기간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를 시군구청에 송부하고 지자체에서 검토 및 최종 승인을 진행하는 과정은 약 7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몰리는 기간이나 지자체의 행정 업무량에 따라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특히, 대규모 도시에서는 신청 건수가 많아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최대 3주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등록 신청 후 14일이 지나도 등록 완료 안내가 오지 않는다면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동물등록이 완료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등록 완료 안내가 전송됩니다. 이후,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동물등록증을 출력하거나,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등록 절차가 지연될 경우, 반려견이 실종될 때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처리 과정을 체크하고 필요할 경우 재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리 기간 동안 반려견에게 외장형 인식표를 달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반려견의 신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임시로 인식표에 보호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착용하는 것이 실종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7. 주소 변경 시 신고 방법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는 동물보호법상 필수 사항으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주소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MyPage'에서 반려견 정보를 확인하고, '주소 변경' 버튼을 눌러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몇 분 내로 완료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주소가 변경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변경이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주소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는 신분증과 동물등록증을 지참하는 것이 필요해요. 직접 방문하는 경우, 변경 절차는 즉시 완료되며, 변경된 주소로 동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은 반려견이 실종되었을 때 보호자가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이사를 했다면, 빠르게 주소를 업데이트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대리 등록 시 주의사항

     

    동물등록은 반려견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대리인을 통해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 등록은 보호자가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하기 어려울 때 유용하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대리 등록을 위해서는 위임장, 신청서, 그리고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드시 반려견을 대리인과 함께 동반해야 등록이 가능해요. 반려견 없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리 등록을 할 때 서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반려견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상의 작은 오류도 등록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