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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30만원 받기

by 네오사마 2025. 4. 22.

2025년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같은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부터 구체적인 절차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목차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대상과 요건 확인하기

    2025년도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택배 또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업자가 기본 조건이에요.

     

     

    여기에 지자체별 추가 요건이 붙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서울은 매출 기준이 5억 이하로 제한되기도 하니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지원 대상 확인 바로가기

     

     

    지원금 규모와 신청 기간

    2025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일부 지역은 20만 원 선에서 조정되기도 합니다.

     

    택배비, 배달비 모두 지원 대상이며, 실 사용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 등 증빙이 필요해요.

     

    신청 기간은 대부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상반기 접수는 5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에요.

     

    마감 시 조기 종료되기도 하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이용법

    사이트 회원가입 및 인증 절차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은 본 사업의 공식 포털 사이트로, 모든 신청 절차는 이곳에서 진행돼요.

     

     

    회원가입은 간단한 사업자번호 입력과 휴대폰 인증만으로 가능해요.

     

    가입 후에는 ‘본인 인증’과 ‘사업자 등록증 업로드’가 필요하며, 이후 본인 명의의 배달 택배 이용 내역을 첨부해야 접수가 완료돼요. 준비물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아요.

     

    공식 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이용 내역 등록과 제출 서류

    포털 사이트 내 ‘이용 내역 등록’ 메뉴에서는 배달앱 이용 내역 또는 택배 운송장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어요.

     

    파일 형식은 PDF 또는 이미지(JPG, PNG 등)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사용된 거래 내역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개인 명의로 결제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요?

     

     

     

     

    30만원 지원 대상 조건

    매출 규모와 업종 기준

    2025년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 매출’은 전년도 부가세 신고 기준으로 판단되며, 간이과세자도 포함돼요.

     

    단,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고소득 전문직 등은 해당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돼요.

     

    업종 코드별 확인은 반드시 선행해야 해요.

     

    배달 택배 서비스 이용 실적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실제로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필요해요.

     

    배달앱(예: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이나 택배사(CJ대한통운, 한진 등)의 송장번호, 결제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해요.

     

    이용 실적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월 5건 이상의 거래 기록이 있는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는 지자체도 있어요.

     

    이런 조건을 미리 알고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죠?

     

     

     

     

    신청 서류와 제출 방법

    기본 서류 목록과 작성 요령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서류들이 있어요.

     

    첫째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발급본을 출력해 제출하면 됩니다. 유효하지 않은 이전 자료는 반려될 수 있어요.

     

    둘째는 배달앱 또는 택배사의 이용 내역서입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에서는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에서 월별 정산 내역을 출력할 수 있어요. 택배의 경우 송장번호, 운송장 이미지, 결제 영수증 등을 수집하면 됩니다.

     

    셋째는 지원금을 입금받을 통장사본이 필요해요. 사업자 명의의 통장이 원칙이며, 개인명의 통장은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넷째로 신분 확인을 위한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도 요구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파일 형식과 제출 조건

    모든 서류는 온라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며, 파일 형식은 PDF, JPG, PNG 등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로 촬영한 통장사본은 JPG로 저장해도 무방하지만, 명확한 식별이 가능해야 해요.

     

    특히 배달 또는 택배 이용 내역은 명세서의 결제일, 금액, 서비스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일부 모자이크 처리된 내역은 반려될 수 있으니 가급적 원본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파일 크기는 각 지자체 포털 기준에 따라 5MB 이내로 제한되며, 고해상도 스캔이 권장돼요. 여유가 된다면 문서 편집 프로그램으로 밝기와 대비를 조정해 깔끔하게 제출하는 것이 어떨까요?

     

     

    포털 이용 시 유의사항과 처리 절차

    신청은 대부분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진행되며, 가입 후 로그인하면 [신청하기]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항목별 서류를 하나씩 업로드하고, [최종 제출]을 눌러야 접수 완료로 인정돼요.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임시 저장 기능을 활용해 꼼꼼히 검토한 후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신청 완료 후 2~4주 내 심사 결과가 문자나 이메일로 발송돼요.

     

    서류가 미비한 경우 추가 제출 요청이 오기도 하며, 이때는 안내 기한 내에 보완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접수 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공지사항도 수시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팩트체크

    소상공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신청이 안 되나요?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포함하지만, 규모가 크거나 제외 업종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 매출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중개업, 사행성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업종 코드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택배비 대신 배달앱 광고비도 인정되나요?

    지원 항목은 기본적으로 배달 또는 택배 ‘이용료’에 한정돼요. 배달앱 광고비, 이벤트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반드시 음식 또는 상품이 실제 배달된 내역만 제출해야 해요. 실제 배송 실적이 확인된 건만 인정된다고 보면 돼요.

     

     

    신청은 1회만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 1회 신청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접수가 가능한 곳도 있어요.

     

    다만 중복 신청은 안 되며, 같은 사업자 번호로는 한 번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해야 해요.

     

     

    배달앱 이용 내역이 부족해도 신청 가능할까요?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은 최소 1개월 이상, 5건 이상의 내역이 권장돼요.

     

     

    내역이 너무 적은 경우 심사에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고, 일부 지역은 아예 최소 이용 횟수를 명시하기도 해요. 부족하더라도 명확한 증빙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으니 시도해보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