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1 국가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 동물등록 자진신고하기 다음 달 9월까지 등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며 이 후에 10월부터 집중단속이 시작되어 미신고 대상일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국가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을 통해 알아보고 등록해야 합니다. 목차 동물등록제 알아보기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중이며 자세한 정보는 국가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비슷한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라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고양이의 경우 필수는 아닙니다. 동물등록 방법 절차 동물등록제를 통한 등록 방법은 크게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나누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 사이.. 2025.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