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1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신청방법 알아보기 본인부담 상한제의 의미는 1월~12월 동안 연간 사용한 의료비의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분위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서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를 1분위 부터 10분위까지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분위에서 10분위로 갈수록 저소득에서 고소득으로 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분위와 입원일수를 매칭하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1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138만원까지만 본인부담하고 초과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방법 환급받기 위한 본인부담 상한체의 신청방법은 공단으로 직접.. 2025. 1. 20. 이전 1 다음